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군사법원 1심을 지나 항소심, 판결 확정 뒤의 재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군 재판 체계가 크게 달라져, 예전에 들은 설명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적어 보세요
같은 군사법원 사건이라도 첫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손에 든 문서가 공소장인지, 판결문인지, 더는 바뀌지 않는 확정 판결인지 먼저 나눠 보세요.
문서를 받은 날짜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단계가 넘어갈수록 그 날짜가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문서 사진과 받은 날을 함께 받아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첫 재판은 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평시에 재판을 하는 군사법원은 다섯 곳입니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에 한 곳, 그리고 제1지역부터 제4지역까지 네 곳의 지역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대별로 따로 두던 보통군사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사라졌습니다. 담당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이 생긴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재판은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살피는 흐름이라 일반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군인 사건이라고 모두 여기로 오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그 원인이 된 범죄, 입대하기 전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검찰과 일반 법원이 담당합니다. 통지받은 죄명이 이 셋 가운데 하나라면 앞으로 상대할 기관도 달라집니다.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을 한 줄씩 읽으며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른 대목을 표시하세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려는 부분이 나뉘어 있어야 증거 조사에서 무엇을 요청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함께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 경로만 적어 두고, 직접 찾아가 진술을 부탁하지는 마세요.
1심 판결 뒤에는 7일이 주어집니다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일이나 고지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이 들어가야 다음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판결을 듣고 며칠 망설이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기간이라, 판결 당일부터 항소 여부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군 판사 대신 일반 법관이 재판을 맡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대목이나 새로 낼 자료가 있느냐가 항소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어느 부분이 내 주장과 다르게 정리됐는지 표시해 두세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남는 길
판결이 확정되면 다툴 길이 거의 닫히지만, 재심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할 분명한 새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법률이 정해 둔 사유를 갖추면 재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확정 뒤에 새로 알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예전 군 재판에는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형을 낮춰 주는 확인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만 이 권한이 남아 있고, 평시 사건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평시 사건이라면 이 제도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 가져갈 것
공소장이나 판결문 원본, 문서를 받은 날짜, 부대 소속과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함께 준비하세요. 군검찰 조사 때 낸 진술서나 의견서가 있다면 그것도 가져오세요. 재판 기일이나 항소 기한이 상담 날짜보다 먼저 다가온다면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한 사건에서 여러 단계가 겹치기도 해서, 상담에서는 지금 단계의 기한과 다음 단계에서 다툴 내용을 같이 살핍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