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변호사와 7일 안에 정할 항소 준비

군사법원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 뒤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낸 다음에도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있어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군사법원 변호사와 항소를 상의하기 전에 확인할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두 개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판결이 선고되거나 고지된 날부터 세어 7일 안에 항소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뒤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가 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20일 기한은 군사법원법 제420조에 있습니다.

두 기한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판결 날짜와 통지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통지서는 봉투까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본인이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 통지를 직접 받기 어렵다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장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군사법원에서 받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1심과 다른 법원이 기록을 처음부터 읽게 됩니다. 1심에서 말로만 설명하고 기록에 남기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항소이유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재판부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면 서울까지 오가야 할 수 있으니, 부대 일정과 휴가 문제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판결문에서 다툴 부분을 고릅니다

항소심에서 주로 따지는 문제는 세 갈래입니다.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 법을 잘못 해석해 적용했는지,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입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어느 대목이 이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세요. 받은 판결문은 그대로 보관하고, 표시는 따로 복사한 종이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진술 가운데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도 함께 찾아 두세요.

1심 때 내지 못한 자료나 정상으로 참작받을 사정을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언제 생겼고 왜 1심 때 내지 못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반성문이나 탄원서처럼 판결 뒤에 새로 준비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된다면

피고인 쪽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라고 부르는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검사 쪽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다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검사 쪽 항소 여부를 모른다면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항소할지 망설여질 때

판결을 듣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7일은 금방 지나가는 기간이라, 망설이는 이유부터 적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억울한지, 형량이 무겁다고 느끼는지, 복무나 징계 일정이 걱정되는지에 따라 상의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함께 결정한다면 판결 당일 법정에서 들은 내용을 본인과 가족이 각자 적어 맞춰 보세요. 기억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상담에서 판결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항소심 뒤에 남는 절차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 같은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관할관 확인조치는 2021년 개정 뒤로 평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는 1심 판결문, 판결 날짜, 받은 통지서, 1심 때 냈던 의견서를 가져오세요. 다른 사건의 항소 결과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

받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군사법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