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서 재심 사유를 따져 보는 순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군사법원 사건에서도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법률이 정한 사유를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열리는 절차입니다. 군사법원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내 사정이 재심 사유에 가까운지 정리해 보세요.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예외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무거운 흠이 있을 때 한 번 더 심리를 받게 하는 제도가 재심입니다. 군사법원법에도 형사소송법과 같은 뜻의 재심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확정 전 재판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확정 뒤에 무엇이 새로 드러났는지가 출발점이고, 그 내용이 법이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

판결의 근거가 된 서류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됐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재판에서 나온 증언이나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의심이 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나 거짓이 증명돼 있어야 합니다.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를 받을 만한, 또는 더 가벼운 죄로 판단받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새로 찾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새로 알게 된 사정이 이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손에 있는지 함께 적어 보세요.

새로 알게 된 사정을 정리하는 방법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그 사정을 알게 됐는지 날짜 순서로 적으세요. 그 사정이 확정 전 재판 때에도 알 수 있었던 것인지, 확정 뒤에야 드러난 것인지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 사정을 처음 알려 준 사람이나 문서가 무엇인지도 적으세요. 출처가 분명해야 새로 드러난 사정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에는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른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려 하지 말고 들은 내용과 들은 날짜만 기록해 두세요.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유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고, 검사(군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을 다 마친 다음에도 재심을 구할 수 있으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복무 중이거나 형을 사는 중이라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도 청구인이 될 수 있으니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기억과 판결 뒤에 알게 된 사정은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적은 메모를 함께 받아 오세요. 본인과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알려 주시면 상담 뒤 확인할 내용을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재심이 어렵다면 함께 볼 것

재심 사유를 갖추기 어렵더라도 관할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같은 다른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 때 미처 다투지 못하고 지나간 대목이 없었는지도 같이 살핍니다. 예전에 있던 관할관 확인조치는 2021년 개정 뒤로 평시 사건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확정 판결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판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표시해 두세요. 새 자료가 그 근거를 흔드는지가 상담의 중심이 됩니다.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짜, 판결문과 당시 재판 기록, 새로 알게 된 사정을 정리한 메모와 자료를 가져오세요. 다른 사건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

받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군사법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