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에 군사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군에 있는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군형법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군형법 사건은 수사기관과 재판 법원, 징계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군사법원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군형법 제1조가 기본으로 삼는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 부사관, 장교입니다. 사관생도와 군 장학생, 군무원도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대 밖에서 생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나 외박을 나갔다가 민간인과 다투다 생긴 폭행이나 음주운전이라도, 당사자가 군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군 수사기관이 조사합니다. 사건 장소가 부대 밖이었다고 민간 경찰에서 끝날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군인이 아닌 사람도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안에서 초소를 침범하거나 군용물을 훔치는 등 정해진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이어집니다
폭행이나 군무이탈, 상관 모욕처럼 흔히 문제 되는 군형법 사건은 부대 군사경찰이 먼저 수사를 맡습니다. 그다음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가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군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기록으로 따라갑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고, 메시지나 근무표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모아 두세요. 같은 부대에 있는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맡는 세 가지
법이 바뀌면서 군에서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일 때 저지른 범죄, 성범죄, 그리고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관할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받습니다.
재판은 1심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예전에는 2심도 군 안에서 진행됐지만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민간 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1심 판결을 받으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으니, 판결을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판결문을 받으면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사본도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
군에 있는 본인은 연락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본다면 본인의 소속과 계급, 연락한 곳이 군사경찰인지 민간 경찰인지, 조사 날짜가 정해졌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어느 기관에서 연락했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이 군에서 진행될지 민간에서 진행될지가 갈립니다.
본인과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물어볼 내용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에서 들은 내용은 본인의 말 그대로 받아 적어 두세요.
형량과 징계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무단이탈이나 항명, 상관 폭행처럼 군에만 있는 범죄는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형만 정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위험도 큽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마약류관리법과 군형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강등이나 해임, 파면 같은 징계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결과는 현역 복무에 맞지 않는지를 따지는 심사로 이어질 수 있고, 군인 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거나 불명예스럽게 전역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따로 오면 형사 조사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군사법원 변호사 상담에서는 형사 일정과 징계 일정을 한 표에 놓고 함께 확인합니다.